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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1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7세), F(17세 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현장사진 4매

1. 녹취서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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