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우리카센타 앞 도로를 칠보상가 방면에서 북면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같은 진행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휀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휀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554,42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