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07 2020고정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천시 B에 있는 C 제천하소점에서 피고인(개명 전 D)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송달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정서
1. 피해자 입금내역표, 피해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