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의정부시 B내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에 온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배를 보이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내쫓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에 먹고 있던 만두국을 부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