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1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3. C와 D e-마이티 3.5t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과 F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의 아들인 G는 2017. 9. 30. 19:50경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태우고 경북 칠곡군 I, J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군위 방면에서 송학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좌측으로 굽어지는 차선을 우측으로 이탈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트럭의 좌측 후면부를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두부 분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공소 제기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57), 위 법원은 2018. 1. 25. G에 대하여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G와 이 사건 트럭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4.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45,119,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