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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4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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