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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312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및 경매개시결정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한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기초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각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 위 강제경매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집행법원은 위법한 강제경매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와 경매개시결정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경매절차 등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해 2016. 4. 8.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16. 4. 15.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6라67호 사건으로 항고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는 위 항고심 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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