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된 E 레이 승용차 안에 피고인의 남동생인 F과 앉아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위 승용차 문을 차자 이에 화가 나 하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및 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