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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17:50 경 포항시 남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가. 2019.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E 로 체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0.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F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 00:1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빌라 방면에서 해도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 통행로였고, 도로 입구 노면에 진입금지 표지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가 무지개공원 방면에서 I 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 표지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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