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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3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맨션 상가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컴퓨터 수리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6세)과 함께 위 수리점 사무실에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교복 등을 입은 채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리스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배고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배를 옷 위로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 F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다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H에게 “왜 그런 스타킹을 신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 위 사무실을 나와 창원시 의창구 I건물 3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 A-9번 방에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후, 또다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G의 몸에 닿도록 밀착시키고 팔을 피해자 G의 어깨에 올려 만지고, 피해자 F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니 가슴 작은 줄 알았는데 크네, 뽕이가”라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 F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비로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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