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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0:2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말교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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