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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드림랜드아파트 앞 도로를 신갈중학교 방향에서 기흥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4,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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