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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03: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노래방’ 3번룸에서, E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이 위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시작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너거 깡패새끼들이 뭔데 아가씨값을 올리고, 알선료 뜯으려고 하노, 깡패새끼들이 그리 할일이 없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씨, 분위기 파악안되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피해자 F)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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