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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단6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3:2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밴드마스터 F에게 피고인의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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