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46』 피고인은 2017. 12. 28. 07: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송파구 K모텔 L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침대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7시간 동안 위 모텔 객실 내에 감금하였다.
『2018고단3788』 피고인은 2018. 9. 17. 06:45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58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6』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9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그 틈을 타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금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788』
1. 피고인,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찰관 전화통화)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