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피해자 B( 여, 50세) 과 동거하던 중 2018. 3. 초순경 피해자를 감금한 일로 결별하였다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 등에게 해코지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8. 3. 말경부터 다시 동거를 하여 왔다.
1. 중 감금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13:30 경 피해자와 동거 중인 부산시 부산진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씨발 년, 너는 더러운 년이다.
너는 죽어야 답이 나온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7cm) 을 들고 “ 너는 죽어야 한다.
이 걸로 이제 쳐 죽일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다음 날인 2018. 6. 5. 05:5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유리컵을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빨래 건조대 등을 차는 등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이전 감금사건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7조 제 1 항( 감금 후 가혹행위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