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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1 2014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지교차로 방면에서 두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전에 타이어의 이상유무 등 전반적인 점검관리를 하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에 적재중량인 1,000kg를 초과한 부품(V폴리 120개) 1,200kg을 적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14.7km로 운행한 과실로, 운행 중 우측 뒷바퀴의 펑크로 위 차가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36세)이 위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 쓰러지게 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전신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은 위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배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D), 견적서(#1 차량 적재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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