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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7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3세) 과 약 12년 간 동거 중에 있다가 2017. 3. 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 남, 73세), 피해자 E( 여, 64세) 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17: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 원 및 전세계약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21:32 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자 이에 놀라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나오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의 머리를 그 곳 거실에 있는 TV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그 음낭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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