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1. 강원 철원군 소재 와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와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고 있는 피고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수회 쓸어 만졌다고 고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는 2016.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439호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잠결에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원고의 손이나 다른 물체가 자신의 허벅지에 접촉된 것을 원고가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검찰의 항소(2016노861)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외국인으로, 우연히 같은 버스에 동승한 피고의 무고로 2015. 3. 21.부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6. 9. 30.까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