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074,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8. ‘피고가 2018. 1. 2.까지 원고에게 그 영업과 관련한 거래관계나 영업시설 등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으로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되었고, 2013. 1. 21.부터 2017. 8. 8.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는 ‘C’의 상호 아래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D연구소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는 등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87,103,273원의 매출을 올리고 1,982,028,427원의 사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C 명의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48,574,0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의 2018. 10. 31.자 준비서면 24/31쪽)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 다음과 이유를 들어 피고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C’의 상호 아래 한 영업활동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C’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 105,074,846원(= 매출액 2,087,103,273원 - 비용 1,982,028,427원)의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