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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4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0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30. 19:50경 울산시 남구 D빌라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시 남구 D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렉서스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04:00경 울산시 남구 G마트 건너편 도로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91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6275]

4. 마사지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2.경 울산 남구 H부동산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와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태국정통마시지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윤이 생기는 사업이다. 4,000만원씩 두 사람이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한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10개월 동안만 받아도 원금은 넘어가지 않느냐, 또 10개월 후에도 계속 매월 5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6. 3.경 피해자에게 "1회 마사지 비용이 15만원이다.

내가 알고 있는 치과의사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갔고, 열 달만 있으면 원금회수는 되지 않느냐, 돈 못 받을 걱정은 하지마라.

아버지가 장생포에서 선박회사를 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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