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9:10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산운동장 방면에서 석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40,294원,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796,9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