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9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4. 26.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