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AJEST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8년도, 2014년도, 2014년도 2회)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2014년도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오토바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