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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1345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2014. 10. 15. 잔금 41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거래기간의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9. 11. 나주씨엔에프 주식회사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농산물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4. 9.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17.부터 2015. 3. 28.까지 C에게 농산물 등을 납품하여 60,659,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4250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변론 없이 2015. 7. 6. 위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C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다.

C은 피고 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피고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으며, 대표이사였던 D, E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이 지배하는 피고 회사의 내부 조직 정도로 운용되어 왔다.

피고 B이 C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법인의 재산이 혼용되고 있다.

결국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서로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도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C을 설립하고 변제 가능성 없는 물품공급계약을 방만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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