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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 19:30경 양산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이 각 세대별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서를 받으러 세대별로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대별 동의서 5장과 3개동의 세대원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 등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난방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 1.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약 50분간 고성을 지르고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흔들고, 피고인 A는 직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가는 등 개별난방 전환을 위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잔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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