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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5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9:00경 서울 서초구 C의 관리사무실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고인이 해임되었음에도 계속 일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40세)가 관리사무실의 문을 잠근 채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 옆 열린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안쪽에서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으며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C 관리사무실의 문을 열려고 하였던 피고인의 손을 금속제 필기구로 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린 창문으로 C 관리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공격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C 관리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의 의사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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