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4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E이 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의 채권자인 희망모아 및 낙찰자 H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를 중단시켰고, 이후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E 명의의 아파트는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대출금은 사실상 원고가 마련한 돈인 점에 비추어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