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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0 2010나29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추가판단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피고 토지와 같은 도해지적지역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만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임야지적도면과 같은 기준지적도면은 일반에게는 공개되어지지 아니하는 바,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가 아닌 제1심 측량감정인 J가 작성한 제1심 측량감정결과는 기준지적도면 없이 작성된 부정확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인 M로 하여금 피고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을 재감정하게 한 바에 의하여도,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임대한 인삼밭의 일부가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당심 감정인 M의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거나 그 감정결과에 피고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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