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장애등급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장애 수당 등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 ① D,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하지장애가 없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D는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다리 저는 것을 13년, 14년 전 쯤 알게 됐다’ 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서 ‘ 그런데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고, C, D를 사칭한 것과 달리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한 적은 없다’ 고도 진술한 점, ② A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뿐만 아니라 하지장애도 조금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제들,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칭하게 하여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다면 C, D와 마찬가지로 이를 E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을 사칭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장애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장애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Q과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2020. 5. 21. 장애 등 급 재심사에 대한 결정 당시 발목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로 인정되어 좌측 하지 기능장애(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6 급 해당)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 장애 진단을 받은 1993. 5. 10. 이후에 위 장애를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예전부터 어느 정도의 하지 장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