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등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사유는 재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소집해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사유가 있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와 같이 이른 데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4. 8.경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수근부 원위 요척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지관절 장애로 지체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매주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외출과 조퇴를 반복해야 했던 관계로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중이라도 위와 같은 장애를 사유로 질병의 악화 또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새로 받은 신체등급이 5-6급에 해당할 경우 소집해제를 받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나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