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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11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68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세관 앞 도로에서 유턴을 부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유턴지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30경 목적지인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넥타이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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