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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17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부터 2015. 4. 24.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미지급대금 16,0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수산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 10.부터 2014. 9. 19.까지 피고에게 26,4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1. 9.부터 2015. 2. 26.까지 피고로부터 수산물 납품대금 명목으로 23,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919,000원(= 26,419,000원 -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기간 이전인 2011. 4. 1.부터 피고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는데, 그 납품대금을 합산하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16,09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갑 제1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작성한 내역표에 2014. 1. 9. 이전 잔금의 잔액으로 ‘0’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거래내역 중 거래 마지막 일자인 2015. 2. 26.자 잔액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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