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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브로아몰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 등에 부품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2. 4. 30.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로몰딩기 1대를 2012. 6. 3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5,7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상에는 F를 매도인으로, E회사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F의 대표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제작 능력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 피해자는 2012. 5. 1. 피고인을 소개한 J과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F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장소로 찾아간 사실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F의 주소지는 주택가로 공장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약서의 주소지와는 다른 공장으로 안내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장소가 F의 사업장이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는 위 사업장을 찾아간 당일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2012. 5. 16. 1,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여 가면서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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