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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1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대지 4,452㎡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2. 6월 초순경 위 대지에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1동(68㎡)을 무단건축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연석을 쌓는 방법으로 2단 축대(L:50m, H:2m, L:60m, H:2m)를 조성하여 무단형질변경하였으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5. 10. 및 같은 해

6. 26. 2차례에 걸쳐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축대를 조성한 행위부분은 기존의 축대를 헐고 정지작업과 배수작업을 마친 후 기존 축대의 형상 그대로 재축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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