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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판시사항

증거서류 중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강박에 의하거나 진의 아닌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서류 중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 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풍양조씨 한평군 청도공익파중 득원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원들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종산이었는데 원고 종중은 그 소유자명의를 1916.10.1. 임야사정 당시 종손인 망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가 1926.1.27. 종원인 위 소외 1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81.6.2. 다시 종원인 피고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90.1.16.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인 피고 외 6인이 서로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자를 피고 단독명의로 바꾸되 피고는 원고 종중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수탁자들은 그 다음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고는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갑 제5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인바,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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