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서류 중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강박에 의하거나 진의 아닌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서류 중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 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풍양조씨 한평군 청도공익파중 득원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원들의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종산이었는데 원고 종중은 그 소유자명의를 1916.10.1. 임야사정 당시 종손인 망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가 1926.1.27. 종원인 위 소외 1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81.6.2. 다시 종원인 피고 외 6인에게 신탁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90.1.16.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인 피고 외 6인이 서로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자를 피고 단독명의로 바꾸되 피고는 원고 종중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명의수탁자들은 그 다음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고는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갑 제5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부분은 사실의 진술일 뿐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강박에 의한 진술이라 하여 취소하거나 진의아닌 진술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그 진술이 강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것인바,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