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비용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2013. 9. 25. 210,000,000원을, 2013. 12. 19. 2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들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전 1,075㎡ 외 4필지와 원고가 건축하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날 25.까지 진행된 내부 감사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 중 58,592,400원이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초과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2014. 6.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의 내부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원고는 초과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