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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7 2017가단509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비용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2013. 9. 25. 210,000,000원을, 2013. 12. 19. 29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들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전 1,075㎡ 외 4필지와 원고가 건축하는 버섯재배사 등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4. 21.부터 같은 날 25.까지 진행된 내부 감사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 중 58,592,400원이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초과금을 상환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2014. 6. 2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의 내부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원고는 초과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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