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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2:15경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들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왜가, 씨발, 뭐 때문에 가야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를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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