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7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어육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부터 2019. 3. 27.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인 3명 D, E, F에게 일급 6만 원을 지급하고 약 40일간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외국인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