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정7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어육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부터 2019. 3. 27.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인 3명 D, E, F에게 일급 6만 원을 지급하고 약 40일간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외국인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