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07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의정부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 D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20세)가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질책하자,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