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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07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의정부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 D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언쟁 도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20세)가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질책하자,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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