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15. 21:0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7-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택시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