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3:05경 서울 중랑구 중화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옥수역 방면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2동 673-4 인근 성동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사 놈들은 나쁜 놈이다. 혼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급하게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