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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3고합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3~4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5:30 ~ 17:00경 여수시 D아파트 가동 21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수령하여 외상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문제로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전화도 받지 않고 외박을 하고는 늦게 집에 들어오자,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외박 문제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행적을 전화로 문의하는 등 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폭행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10cm 아래 흉추부위를 1회 찔러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회신, 119신고 및 통화내역 회신, 녹음 CD 1장, 녹취록 3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요청자료 회신,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119신고센터 신고 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N 구두진술),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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