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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4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3:50 경 위 ‘C ’에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보따리 상)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품인 고추 양념, 된장, 샤브샤브, 말린 대추 50 봉지씩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식품의 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식품 위생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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