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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101829
용역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 학원설립 및 운영, 교재개발, 교육사업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산망 구축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CMS(학당관리시스템, 가맹사업자인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은 각 학원들이 보유하는 학원생 등록과 관리, 출결사항, 학원 소속 직원과 강사들의 등록 및 관리 등 학원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를 각 학원뿐만 아니라 원고도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LMS(이러닝관리시스템, 위 CMS를 기반으로 하여 원고가 별도로 개발한 영어학습용 동영상과 테스트 등을 학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학당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원고 C 구축 계약 총 금액 :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12. 3. 26.부터 2012. 8. 31.까지 대금지급 : 계약금(선급금) 5,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5,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 7,0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 : 지체일수 x 총 계약금액의 3/1,000 계약 일반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③ 본 계약에서 ‘원고 C'는 별첨 2, 3에 제시된 세부의 범위에 한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시스템 개발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시스템 개발수행 등) ① 피고는 이 계약 조건과 시스템 개발세부내역 및 제안서 등에 의하여 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제6조(정보의 제공, 관리 및 반환)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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