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는 권리금 7,000만 원을 모두 F 문구에 지급할 것이고, 약국 전면 자리에 핸드폰 대리점을 확실히 입 점시킬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약국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약국 전면 자리에 이른바 ‘ 전면 업종’ 을 유치할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건물에 병원을 유치하면서 건물주와 건물 1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확보하였고, 권리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서 약사를 유치한 뒤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자신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지 타인 간의 월세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경 서울 강남구 B 2 층 ‘C 치과’ 로비에서, 약사인 피해자에게 그녀의 남편 E을 통하여 “ 위 B 건물 1 층 F 문구를 명도하고, 그 자리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해 주겠다.
약국 전면 자리에 핸드폰 대리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업종을 입점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달 24 일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 층 ‘H’ 역 삼점에서 피해자에게 “ 위 B 건물 1 층 F 문구 자리의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게 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