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8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29.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퀵오토바이 배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챗 닉네임 ’E‘, ‘F’, ‘G’ 등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에 있는 H건물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전국 퀵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주문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퀵오토바이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9.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높은 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서비스로 대환 대출해주고 있는데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테니 대환대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과 B로 하여금 K 명의 우체국 계좌(L), M 명의 N조합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 M 명의 N조합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14항, 제16항, 제18항, 제20 내지 24항, 제26 내지 4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76명으로부터 합계 543,414,6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