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1651
체납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9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14. 피고와 사이에 비제이산업 주식회사가 대전 대덕구 읍내동 250-18번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2013. 2. 14.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5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비제이산업 주식회사는 2014. 1.부터 같은 해 6.까지 합계 23,299,83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99,83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