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43』 피고인은 2017. 8. 10. 04:3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액 티 언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7』 피고인은 2017. 8. 18. 08: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PC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7 세) 이 피고인에게 PC 방 이용요금의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모습이 촬영된 사진 첨부) 『2018 고단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