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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27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금 오백만 원(\5,000,000). 상기 금액을 2017년 4월 말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A은 동대문경찰서 고소 건을 취하한다. 단 약속 불이행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도 이에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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